구속영장 기각되자마자 차 훔쳐 경찰관 들이받은 10대들

입력 2023-12-12 00:35   수정 2023-12-12 00:36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던 10대들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16)과 중학교 2학년 B군(14)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학교 2학년 C양(14)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만나 차량 절도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A군과 B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가 신고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부상당하게 했다.

당시 운전자 A군은 3시간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 제주시 건입동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퇴로를 막자 문을 잠근 채 차량을 후진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쳤다. 다행히 차에 치인 경찰관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도주한 B군과 C양은 이튿날 제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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